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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· 휴학 · 복학

등록
  • 대학원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•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다.
휴학 및 복학
  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/3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군입대휴학의 군복무 기간과 장기 해외근무자 및 대학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• 휴학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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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0-07-27